
사진 출처는 구글검색~
JJangKun(짱군)이라는 별명은... 말하자면 똥장군입니다. 하도 똥을 많이 싸서 여자친구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똥장군이라는 별명을 영어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생긴 것이 짱군이네요. 트위터 : @JJangKun

사진 출처는 구글검색~

상공에서 본 무인지대(No man's land); 참호와 참호 사이에 넓은 지역을 말한다.
No Man's Land is pockmarked like the body of foulest disease and its odour is the breath of cancer...No Man's Land under snow is like the face of the moon, chaotic, crater-ridden, uninhabitable, awful, the abode of madness.
Hideous landscapes, vile noises....everything unnatural, broken, blasted; the distortion of the dead, whose unburiable bodies sit outside the dug-outs all day, all night, the most execrable sights on earth.
무인지대는 마치 부정한 질병에 걸린 시체 위의 마맛자국 같으며 그 악취는 종양의 호흡과도 같다…눈 아래 무인지대는 마치 달의 얼굴과도 같으며, 혼돈, 탄공(彈孔)이 만연하고, 사람이살 수 없고, 끔찍한, 광기의 거처이다.
오싹한 광경, 불결한 소리…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부숴지고, 폭파되었다; 매일 밤낮으로 파헤쳐져 묻힐 수 없는 시체들이 밖으로 나앉아 있는 죽은이들에 대한 왜곡이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광경이다.

당시 독일과 연합군은 이런 참호를 약800km이상 팠다고 한다.

무인지애에서 만난 독일과 영국의 군인들
This will be the most memorable Christmas I've ever spent or likely to spend: since about tea time yesterday I don't think theres been a shot fired on either side up to now. Last night turned a very clear frost moonlight night, so soon after dusk we had some decent fires going and had a few carols and songs. The Germans commenced by placing lights all along the edge of their trenches and coming over to us—wishing us a Happy Christmas etc.
이것은 내가 지내온 혹은 지낼 크리스마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다: 어제의 티타임 이후에 난 양쪽에서 지금까지 총을 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다. 지난 밤은 매우 깨끗하게 달빛 서린 밤으로 변했기에, 금세 찾아온 땅거미 진 어둠 후에 우리는 몇 개의 너그러운 불을 지피고 캐롤과 노래를 불렀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참호의 가장자리를 따라 모든 불빛을 놓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다가왔다—우리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바라며.
…(중략)…
We can hardly believe that we've been firing at them for the last week or two—it all seems so strange. At present its freezing hard and everything is covered with ice…
우리는 지난 한 두주 동안 그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그것이 모두 이상하게만 느껴진다. 현재 그것들은 모두 단단하게 얼어있으며 모든 것은 눈으로 덮여있다…

제 22 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
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
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
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어떤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그 내재적인 제약이 있으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와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을 유지·증진할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90헌바19)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전념의무가 있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의 지위인 것으로 보나 국가기능의 계속성의 확보를 위하여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 의한 제한은 부득이한 것 (88헌마5)
13일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이사회에 내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초안은 “1998년 한국 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협약을 비준하면, 경찰·군인을 뺀 모든 공무원에게도 민간 부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복수노조 허용이 2010년 이후로 유예됐고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약되고 있는 탓에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안은 “6급 이하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건설 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 뜻을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씨 사망 사건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찰이 동원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ITCU-AP는 공무원 노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요구와 함께 "단체협약 해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